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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핫클릭] '5,900원 족발' 먹은 편의점 직원 무죄…검찰 항소 취하 外

2022-09-26 0 Dailymotion

[핫클릭] '5,900원 족발' 먹은 편의점 직원 무죄…검찰 항소 취하 外<br /><br />▶ '5,900원 족발' 먹은 편의점 직원 무죄…검찰 항소 취하<br /><br />유통기한이 지난 폐기상품으로 착각해 족발 도시락을 먹었다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아르바이트 종업원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등을 받아들여 이른바 '편의점 반반족발 횡령 사건'의 항소를 어제(26일)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검찰은 지난해 7월, 판매 중인 5,900원짜리 '반반족발'을 먹었다며 편의점주로부터 고소 당한 종업원 41살 A씨를 약식기소했고, 법원이 올 6월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시민위는 사건이 임금 관련 분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, 점주 피해보다 A씨가 재판으로 겪은 고통과 비용이 더 커 보인다며 항소 취하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▶ 지인 1살 딸 눈에 접착제 뿌려…2심서 형량 2배로<br /><br />옛 직장 동료의 한 살배기 딸에게 접착제를 뿌린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많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,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재판부는 "계획적으로 순간접착제를 뿌렸고, 이후에도 피해 아동의 양쪽 콧구멍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9월, 옛 직장 동료의 집에서 생후 4개월 된 아이의 눈과 코 안에 접착제를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▶ 러시아 학교서 총격…학생·교사 등 34명 사상<br /><br />러시아 중부 우드무르티야 공화국 주도 이젭스크의 한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과 교사 등 13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습니다.<br />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6일, 30대 남성이 학교에 침입해 경비원을 죽인 뒤 교실을 찾아 학생 등을 향해 총을 난사했습니다.<br /><br />총격범은 이 학교를 졸업생으로 알려졌는데, 범행 직후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<br /><br />현지 수사 당국은 네오 파시스트, 나티 단체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#업무상_횡령 #특수상해 #러시아_학교총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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